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5년09월19일 · 58/80
58.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의 몇 배 이하의 위험물까지 취급할 수 있는가?
1
지정수량의 5배 이하
2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4
지정수량의 40배이하정답
해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이하 “제2종 판매취급소”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1호가목․나목 및 사목 내지 자목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따라 40배가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