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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6년05월08일 · 60/80

60.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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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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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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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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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해설

1.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 30일 2. 소방서에가서 선임신고: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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