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6년10월01일 · 50/80
50.소방기본법상의 벌칙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9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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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 그 출동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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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의 사용제한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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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며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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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해설
소방 대상물 ○토지의 사용,제한 또는 처분을 방해한자-3년이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019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