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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6년10월01일 · 55/80

55.위험물안전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1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정답
2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3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4
과징금 부과처분

해설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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