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7년03월05일 · 49/80
49.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에 따른 벌칙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2018년 03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 중인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정답
3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해설
출동방해 = 5년 5,000만원 복귀방해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