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7년03월05일 · 58/80
58.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2021년 08월 24일 변경된 기준 적용됨]
1
연면적 200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3
건축물의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5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정답
해설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8. 24.>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22년 2월 시행)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22년 2월 시행) [관리자 입니다. 위와 같이 규정이 변경된 관계로 3번 보기를 100에서 12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