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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7년05월07일 · 49/80

49.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이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는?

1
국무총리
2
국민안전처장관
3
시 ・ 도지사
4
소방서장정답

해설

기본법 57조 1.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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