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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7년09월23일 · 54/80

54.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틀린 것은?(2023년 01월 0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가진 자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3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정답
4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3.] [대통령령 제33199호, 2023. 1. 3., 일부개정]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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