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8년04월28일 · 52/80
5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1
소방본부장정답
2
소방청장
3
시∙도지사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본,서,대는 함께다닌다. 가끔 본 서 대 중에 한 명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편법이구요. 행전안전부장관은 소방법규의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시도지사, 소방청장 같이 높은 사람들이 개인 건축물와서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잘안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서대한테 맡깁니다. 위험물, 변경신고, 시내 화재위험구역, 지정 등은 시도지사한테 현장출동,현장나가서 화재구역지정 본서대 한테 (누가봐도 귀찮고 힘든일) 뭔가 커다란거를 만들던가 본서대한테 시킬때, 중앙특별조사위원회 같은거 나올때 청장 이느낌으로 암기하고 문제접근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