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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8년04월28일 · 56/80

56.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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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 : 14일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보관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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