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8년04월28일 · 58/80
58.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 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2020. 6. 9.>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