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8년09월15일 · 55/80
55.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00만 원
2
300만 원정답
3
500만 원
4
1000만 원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1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의거하여 1차-100만 2차-200만 3차-300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