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9년03월03일 · 55/80
55.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소방기술사
2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정답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7조의 2(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으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