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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9년03월03일 · 58/80

58.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며칠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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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실시자: 소방관서장 횟수 : 연 1회 이상 훈련,교육 : 10일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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