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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원론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9년09월21일 · 10/80

10.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화기 취급의 감독
2
자체소방대의 운용정답
3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해설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4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3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1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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