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9년09월21일 · 51/80

51.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국무총리
2
시·도지사정답
3
관할소방서장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위험물관리법 제6조) (1) 설치허가자 : 시ㆍ도지사 (2)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3)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