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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9년09월21일 · 54/80

54.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시장지역
2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정답
3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4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해설

화재경계지구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 지정권자 : 시*도지사 2) 지정지역 1. 시장지역 2. 공장, 창고 등이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해설작성자 : 묵동박] 화재경계지구 명칭은 법령 개정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 또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정ㆍ개정이유 안의 내용입니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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