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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9년09월21일 · 80/80

80.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라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이 특정소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창층인 지하역사
2
무창층인 소매시장
3
지하층인 관람시설정답
4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해설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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