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0년06월06일 · 41/80
41.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1
피성년후견인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정답
4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2015. 7. 20., 2018. 2. 9.>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5. 7. 20.>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전문개정 201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