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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0년06월06일 · 43/80

4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 시설물에 대한 감리를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는?

1
정보기관의 청사
2
교도소 등 교정관련시설
3
국방 관계시설 설치장소
4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정답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5.> [전문개정 201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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