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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0년06월06일 · 56/80

56.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제형부피소 3년으로 암기(제형부는 피소당해서 3년선고받음) 제품검사x 소방시설업 무등록자 형식승인x 부정한방법으로지정받음 피난조치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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