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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0년06월06일 · 60/80

60.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이 아닌 것은?

1
항공기 격납고
2
연면적이 300m2인 공연장정답
3
바닥면적이 300m2인 차고
4
연면적이 300m2인 노유자 시설

해설

1.연면적 400m^2이상 건축물 - 학교시설:100 -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200 - 정신의료기관:300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300 2.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 차고•주차장:200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자동차 20대 3.항공기 격납고,관망탑,항공관제탑,방송용 송수신탑 4.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150 - 공연장의 경우:10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연장의 경우 100 제곱미터 이상이니깐 2번도 정답 아닌가요…? [해설작성자 : 소방공부] [오류신고 반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1항2호(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이라는 전제가 없으므로 공연장 100제곱미터 이상은 오답입니다. [해설작성자 : 수리부엉이] [추가 오류 신고]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영 제7조)에서 공연장은 연면적이 400[m^2]이상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독학 카공족] [추가 오류 신고] 전부 동의대상물 아닌가요? 1. 항공기격납고 2. 연면적이 100m^2 이상인 공연장 3. 바닥면적이 200m^2인 차고 4.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노유자시설 [오류신고 반론] 공연장은 조건이 있습니다. 1.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어야 하며 2. 연면적이 아닌 바닥면적입니다. 이 경우에만 100제곱미터 이상이 적용되고 그 외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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