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0년06월06일 · 71/80
71.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에 따른 비상콘센트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바닥으로부터 높이 1.45m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설치된 경우
2
바닥면적이 800m2인 층의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4m에 설치된 경우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0m2 인 지하상가의 수평거리 30m마다 추가 설치된 경우정답
4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m2 인 지하층의 수평거리 40m마다 추가로 설치한 경우
해설
⑤ 비상콘센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층 및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각 층마다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m2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다. 터널은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