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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0년08월22일 · 52/80

5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일 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은?

1
인명구조기구정답
2
옥내소화전설비
3
연결송수관설비
4
무선통신보조설비

해설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에 인명구조기구는 없습니다. 소화설비 소화기구:전체 옥내소화전설비:2등급 물분무설비:1등급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2등급(단, 피난대피시설 미흡시 3급) 무선통신보조설비:3등급(4급은 권장) 연결송수관설비:2등급 비상콘센트설비:2등급 1천미터 터널은 2등급에 해당하므로 물분무시설을 제외한 전체설비에 해당. 1등급 : 3천미터 이상/X>29 2등급 : 1천미터 이상, 3천미터 미만/19<X<=29 3등급 : 5백미터 이상, 1천미터 미만/14<X<=19 4등급 : 그 아래 [추가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 인명구조기구의 설치장소 1) 지하층을 포함한 7층이상의 관광호텔 2) 지하층을 포함한 5층이상의 병원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 대규모 점포 / 지하역사 / 지하상가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호스릴 제외)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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