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0년08월22일 · 59/80
59.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한 후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정답
해설
벌칙 상세 구분 (2026년 기준) 1번 (형식승인 미이수):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 2번 (제품검사 미이수):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 3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자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 4번 (변경승인 미이수):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한 후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