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1년05월15일 · 50/80
50.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은?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정답
4
의사⋅간호사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해설
현장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업무는 거의 없다. 딱 하나 있음 현장의 합판 목재의 방염은 시도지사가 봐야함. 이거말고 현장에서 대부분 '본 서 대' 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