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1년09월12일 · 80/80
80.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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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 수평 25m이하 연기감지기 복도 통로 보행 30m마다설치(3종은 20m마다) 연기감지기 계단 및 경사로 수직 15m마다 설치(3종은 10m마다) 유도표지 보행 15m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