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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2년04월24일 · 60/80

60.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 )에 알맞은 내용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60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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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답

해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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