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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0년03월07일 · 60/80

60.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
2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3
이재민이 50인 이상 발생한 화재정답
4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4번 보기를 20억에서 50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01일 개정된 규정.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중간 생략-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7. 2. 1., 2011. 3. 24., 2014. 11. 19., 2017. 7. 26., 2021. 7. 13., 2022. 12. 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ㆍ학교ㆍ정부미도정공장ㆍ문화재ㆍ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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