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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0년09월05일 · 52/80

52.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보고한 때의 1차 행정처분기준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취소
2
영업정지 3월
3
경고(시정명령)정답
4
영업정지 6월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화제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를 보게되면,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수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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