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화재예방강화지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가 아닌 것은?
해설
화재경계지구 명칭은 법령 개정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 또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정ㆍ개정이유 안의 내용입니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이전 해설]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 지정권자:시`도지사 2. 지정지역: -시장지역 -공장`창고 등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지역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소방시설`소방수용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도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화재경계지구: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