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2년05월20일 · 43/80
43.소방행정상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의 취소정답
2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3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취소
4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해설
*청문실시대상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중지 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 검사 중지 4.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5.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6.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