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2년05월20일 · 55/80
55.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제거를 관계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1
소방서장정답
2
행정안전부장관
3
해당 구청장
4
시⋅도지사
해설
*소방본부장,소방서장 1.화재의 예방조치 2.방치된 위험물보관 3.화재경계지구의 소방특별조사 4.화재위험경보 발령 5.소방수용시설 및 지리조사 6.특정소방물의 소방특별조사조치 명령 7.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소방훈련,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