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수용시설 종류:소화전,급수탑,저수조 기준:행안부령 설치,유지,관리:시,도(단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은 일반수도업자가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