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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3년03월10일 · 59/80

59.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해 작성하는 예방규정은 시ㆍ도지사에게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1
매년도 10월 30일까지
2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신청 시 제출
3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시작 전까지 제출정답
4
제출의무는 없으며 자체적으로 예방규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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