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3년06월02일 · 44/80
44.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
소방관련 연구소에서 3년 동안 연구에 종사한 사람
2
소방관련 법인에서 3년 동안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정답
4
소방관련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해설
[중상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위원] 1. 소방관련 법인 단체에서 소방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학위를 소지한 사람 4.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5. 소방기술사 6. 소방시설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