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5년03월08일 · 58/80
58.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