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5년09월19일 · 59/80
59.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이 아닌 것은?(2017년 08월 1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연면적 100m2인 학교
2
연면적 150m2인 노유자시설정답
3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인 층이 있는 것
4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리 200m2인 층이 있는 시설
해설
[2017년 08월 16일 개정된 규정]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9, 2015.1.6, 2015.6.30, 2017.1.26, 2017.5.29>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