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7년05월07일 · 41/80
41.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로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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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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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30일이내 시도지사 신고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30일이내 시도지사신고 제조소등의 지위승계 30일이내 시도지사신고/ 신고서 제출:소방서장 or 시도지사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14일 시도지사신고/ 신고서 제출:소방서장 or 시도지사 탱크시험자 등록 15일이내 시도지사가 교부 탱크시험자 변경신고:그날로부터 30일이내 변경신고 공사감리자 변경신고-행안부령- 30일이내 본서장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