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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7년05월07일 · 44/80

4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형식승인을 받은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정답

해설

1~3 3년이하 3천만원이하 벌금 3년이하 3천만원이하 벌금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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