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7년05월07일 · 47/80
47.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처분을 실시하기 위한 청문대상이 아닌 것은?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정지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정답
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해설
관할업무가 국민안전처장관(현:행안부장관)->소방청장으로 변경 2분법 청문 1.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성능인증의 취소 5.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6.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분법 청문 1.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 2. 영업정지처분 3.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 청문권자 위험물안전관리법:시도지사,본서장 /공사업법,관리업:시도지사 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