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20년06월06일 · 57/80
57.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구분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자-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함 업무상 과실로 위험을 발생시킨자 7년이하 7천이하 벌금 상해에 이르게한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이르게한자 무기또는 5년이상의 징역 [해설작성자 : 아프니까 사랑이죠] [추가 오류 신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답이 없습니다. [오류신고 반론] 위험이 발생한 경우- 7 년이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 사상 발생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위험을 발생시켰지. 사상자라는 말은없었습니다. 문제 잘못된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