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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20년08월22일 · 47/80

47.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기본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정답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소방기본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난 사람: 이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벌금형의 경우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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