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08년03월02일 · 41/80
41.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처분으로 알맞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바뀐 규정 및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정답
3
3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하
해설
소방시설법에 300만원 과태료라고 명시됨
소방시설법에 300만원 과태료라고 명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