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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08년03월02일 · 59/80

59.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의 벌칙으로 알맞은 것은?(2022년 06월 0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문제와 정답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리자의 해설을 참고하세요.] 비밀 누설 벌금: 1,000만원 (상향)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조사법) 제30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업무 방해 벌금: 300만원 (유지) 반면, 같은 법 제31조에 규정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는 여전히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두 행위가 비슷해 보여도 '비밀 누설'은 1,000만원, '업무 방해'는 300만원으로 차이가 있으니 시험이나 실무에서 구분하여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조사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화재조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제31조(벌칙):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 내용 수정이 불가피 하여 [기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의 벌칙으로 알맞은 것은? [변경]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의 벌칙으로 알맞은 것은? 으로 변경하여 정당한 업무르 방해한 경우는 제외하여 정답에 이상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벌금이 상향된 문제가 시험에 더 많이 출제될듯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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