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0년03월07일 · 52/80
52.화재에 관한 위험경보와 관련하여 기상법 관련 규정에 따른 이상 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2025년 05월 1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소방관서장정답
2
기상청장
3
시.도지사
4
국무총리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0조(화재 위험경보)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