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0년03월07일 · 66/80
66.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작동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몇 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여야 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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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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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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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초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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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이거 자동화대탐지설비 작동신호 10초 이내 아닌가요? 수동작동이 20초이고 [해설작성자 : 백종민] [오류신고 반론] 제5조(기능) 속보기는 다음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