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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0년03월07일 · 75/80

75.유도표지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는 몇 미터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1
5m
2
10m
3
15m정답
4
20m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시행 2024. 1. 1.] [소방청고시 제2023-40호, 2023. 10. 13., 타법개정]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미터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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