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0년05월09일 · 53/80
53.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수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는?
1
소방서장
2
소방본부장
3
소방방재청장정답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8.] [소방청훈령 제243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4조(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한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제구조대 운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구조대 편성ㆍ운영 및 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 소방방재청장 ▶ 소방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