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0년05월09일 · 57/80
57.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물분무를 소화설비를 적용할 대상은?
1
주차용 건축물
2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3
항공기 격납고정답
4
전기실 및 발전실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1. 2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제11조 관련)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가스시설, 발전시설의 전기저장시설 중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시설 및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m2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시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않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m2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